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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은 12년차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와 10인의 부동산 전담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부동산가압류를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민사분쟁을 겪다 보면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위 절차가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요.
부동산가압류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진행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글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해야할지,부동산가압류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기 전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압류 목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동결인데요.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 승소판결문을 받아내고 이후 집행문까지 부여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1~2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가압류이지요.
가압류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처분권을 빼았는 것 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접수방법은?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말 혹은 전화로 불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관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양식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01.채권가압류
02.부동산가압류
가압류 관한 법원은 장차 본인 사건을 제기할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필수 기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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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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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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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 확인부터
민사소송 승소 판결 이후 안전한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가압류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때문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민사,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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