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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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부동산 전담 변호사 조세영입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12년차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와 10인의 부동산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 전담 법무법인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가 건물과 관련을 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을 두고 제정이 된 법률이 바로 오늘 소개를 해 볼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분쟁의 여지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라 함은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특수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1) 이전의 사용하던 시설,
(2) 인테리어 그리고 부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하는 시설과 동일한 업종일 경우에는 거래처 및 단골손님 등을 비롯한 노하우의 대가로 납부하는 부분
(3)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여서
권리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정해둔 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의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 보셔야만 할 것 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을 다 시작하기 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법률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바닥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가 조율을 하여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이 받는 금액에 해당을 하는 것 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인테리어의 경우는 새롭게 공사를 한 후 3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게 될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할 예정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금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타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할 때 결정을 하고 반드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해서 만약 새롭게 처음 입점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닥 권리금에 대한 부분만을 미대인에게 지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호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분쟁 시 보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내용에 따르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결국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내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방해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률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를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유 없이 시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 수준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다른 업종으로의 계약을 요구함
▶애초부터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이런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서 방해 행위로 인정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제대로 된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정해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 ,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부동산법에 경우 굉장히 잦은 법의 개정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관련 분쟁을 꾸준하게 다뤄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부족하여 노하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관련 업무를 수없이 다뤄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부동산 전담 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부동산, 민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두루 겸비한 대표 변호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맺음말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는 상당 부분 다양한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법률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로윈 부동산 법률팀은 오직 민사/부동산 분야에 대한 사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