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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소유한 당신,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약속된 날짜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시겠죠.
한편으론 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죠.
"내가 정말 이런 걸 직접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도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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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명도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나가 주십시오”라는 뜻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이지요.

명도내용증명 작성의 주요 요소
명도내용증명은 단순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차근차근 작성해 봅시다.
✅1. 작성자의 명확한 정보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기본입니다.
이는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 단계입니다.
✅2. 수신자의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문서 효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상황 설명 및 요청 사항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까지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을 작성합니다.
✅4. 법적 근거
관련된 계약서 조항이나 법률을 언급하면 문서의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예: “귀하는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해당 공간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5. 마감 기한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답 바랍니다"처럼 시간의 한계를 설정해야 상대방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작성 후엔 어떻게 전달할까요?
명도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가장 중요한 건 ‘전달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우체국 직원이 문서의 내용과 송달 사실을 기록해 보관하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명도내용증명이 해결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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